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승인 알림(2019.6)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승인 알림(2019.6)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부-2191호(2019.5.27.) “도시공원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산하 시민의숲내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고, 고지서에 따라 점용료를 2019.6.18.(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기간 : 2019. 6. 1 ~ 2020. 8. 30(457일) 나. 허가내역 : 붙임 허가증 및 승인조건 참조 다. 점용료 부과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붙임 1. 점용허가증(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공유재산사용료(부과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장진국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6/03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590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2204-0778 / mnm4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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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승인 알림(2019.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90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국 관리번호 D00000367825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