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결손처리(2019년 5월분)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결손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나.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다. 라. 비 고 붙임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예정자료(2019.5) 1부. 2.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불납결손예정자료(2019.5)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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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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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예정자료(2019.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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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납결손예정자료(2019.5).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결손처리(2019년 5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06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67729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