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울시집합건물관리매뉴얼내용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집합건물관리매뉴얼내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입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자체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자체규약을 설정,변경할 때 간과할 수 있는 공통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표준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 할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지만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자체 규약설정시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사항을 규정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입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중에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7조〕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5.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집합건물법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6조의 3〕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관리위원회 위원, 규약 등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집합건물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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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울시집합건물관리매뉴얼내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265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663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