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시 법무부 질의회신 참조 협조요청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719(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관리인, 의장 등)에 대하여 동법 제66조 제2항 제1호∼5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바, 3. 소관청인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시 붙임 법무부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 집합건물 소관부서가 구청마다 달라 건축과, 주택과 모두 배부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 붙임 : 법무부 질의회신 공문 및 과태료 관련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6872
20211012211753
본청
주택정책과-6249
D00000296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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