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주택과장)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66(‘19.5.30)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에 따르면 '96.6.8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행위허가를 통해 주민운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상기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19.6.12(수)까지 우리 시(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과에서는 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부 공문 및 제출 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31 박순규 협조자 공동주택운용팀장 代박성운 시행 공동주택과-92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7930435
20210929110031
본청
공동주택과-9292
D000003666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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