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970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5/31 윤재삼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 5.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 대표자 : ○ 주 소 : ○ 법인설립 허가일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소재지 변경 ??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총회 회의록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해당없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하였음 - 임대차(월세)계약서 정관변경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포함 여부 정관변경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적정함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 - ?? 사무실 확인 : 적정 (현장 확인 : ’19. 5. 29. 17:00) ○ 위치 :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현판 사무실 전경 회의 공간 사무 공간 ?? 검토의견 : 승인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내용은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현장 확인결과 외부 현판이 부착되었고,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됨.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공문 2.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3. 정관변경 사유서 1부 4. 개정정관 1부 5.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6. 총회 회의록 1부 7. 참석자명부 1부 8. 임대차(월세)계약서 1부. 끝.
17927882
20210929110031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970
D000003666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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