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씨니어연합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5조 제3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검토후 아래와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 대표자 : - 주 소 : 나. 정관변경 허가내용 - 신청내용 : 따로 붙임 “정관변경허가서”참조 -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0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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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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