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실무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719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代윤중관 박경옥 05/31 나백주 협 조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9.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실무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외부가시성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주요안건 Ⅱ 회의 결과 < 관련 법령 및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와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 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담배사업법」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 을 위반한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 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를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 -「담배사업법」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실무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719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66687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