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429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동섭 박경옥 05/13 代박유미 협 조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실무회의 2019.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실무회의 < 관련 법령 및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와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 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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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본청
건강증진과-10429
D00000362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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