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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826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태완 한명수 김권기 박진영 05/30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시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시행(’20.1.4.)을 앞두고 행복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제6조 ?? 추진배경 ○「서울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제정(’20. 1. 4.시행) 등 대내 행복정책 여건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지표 개발, 행복영향평가, 행복위원회 설치 등 규정 ※ 서윤기 의원(대표) 외 44명 행복증진 조례(안) 발의(’17. 8. 30.) ○ 행복실현 정부협의회 창립(’18. 10.) 등 시민행복에 관한 대외 환경 변화 - 행복정책에 관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2 추진방향 기본계획의 성격 ◈ 행복지표 개발 및 시행계획 기본방향 설정 ◈ 시민행복위원회와 연계한 시민체감형 정책 강화 ◈ 행복지표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관리방안 제시하고 시행계획 보완 ◈ 행복영향평가 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시민 행복과 밀접한 행복정책 제시 ○ 시민체감도가 높고 상징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행복정책 기본방향 제시 ?? 시민행복위원회(심의·자문기구) 구성과 연계 ○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 시민행복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 반영 ※ 시민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행복지표 작성 등 전 부문에 걸쳐 심의·자문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연동·보완 ○ 실태조사, 행복지표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과제 및 시행계획 수정?보완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9. 7. ~ ’19. 12.(6개월)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예산변경) -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 현안 체계적관리 미래인지적 시정운영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201-01) 83,500 - 50,000 33,500 연구용역비 (207-01) - 50,000 - 50,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메가시티 삶의 질과 행복서울」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시민참여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연구용역을 수행(’19. 5.~’19. 7.)하고 있는 바, 지표개발과 연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에 적합함 -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교통·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조사·통계와 전문인력이 집약되어 있으며, 집단 심층면접·통계자료 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서울연구원에 과업을 의뢰함이 효율적임 ?? 주요 과업내용 ○ 행복정책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실태 분석 - 해외도시,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서울시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서울시정에 부합한 행복 정책 추진방향과 중장기(4년) 목표 설정 - 분야별 기본 방향, 전략 및 세부과제 설정을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의견수렴 - 행복정책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동향 파악 및 협력방안 제시 -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및 행복영향평가 기본방향 설정 -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행복 지표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 - 평가지표를 활용한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 평가과정 모니터링 및 관리(검증, 보완, 시사점)방안 제시 -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연동 및 보완 ○ 행복 정책에 관한 인식 확산 -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방안 -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성화 - 평가자료 DB구축, 우수 사례 자료집 발간 등 행복정책 공유 방안 - 기타 행복 정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 1. 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 6월 초 ○ ’19년 7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9. 6. 10.(限) ○ ’19년 7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 : ’19. 7. 12.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9. 7월 중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및 검색결과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7.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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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학술용역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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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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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사 중복용역자체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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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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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비목별 기초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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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인건비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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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수의계약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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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8264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6628) 관리번호 D0000036659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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