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738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시민참여과장 김현 박경순 08/19 김미정 - 2021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 보조금사업 - 예산집행계획 변경 관련 검토 보고 2021. 8. 시민참여과 - 2021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 보조금사업 - 예산집행계획 변경 관련 검토 보고 ’21.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세부항목 신설에 따른 보조금 예산 변경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전체이용 : 가(家)」 ○ 사업기간: ’21. 5. ~ 12. ○ 대 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2인이상 관악구민 가족 20팀 ○ 사업내용: 가족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 영상콘텐츠 제작하여 참여가족 대상 영상 공유 ○ 보조사업자(수행기관):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 변경사항 ○ 변경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추진 ○ 변경 세부 내역 예산항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비 고 총 계 11,000 11,000 - 인건비 영상 용역비 - 영상 편집 및 메이킹 제작 (컨설팅 및 교육비 포함) ·450,000원x20팀 = 9,000,000 ·800,000원x1식 = 800,000 8,000 9,800 1,800 사업진행비 영상 공유회 - 영상공유회 ·1,100,000원x1식= 1,100,000 - 1,100 1,100 신설 컨설팅 및 교육비 - 컨설팅 및 교육 운영비 ·300,000원x10회= 3,000,000 3,000 - △3,000 복리후생비 복리 후생비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100,000원 x 1식 = 100,000 - 100 100 신설 (단위 : 천원) ?? 검토결과: 승인 ○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지속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예정인 컨설팅 및 교육비를 전액 감액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한 영상용역비 일부 증액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항목(영상공유회, 복리후생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지방보조사업 집행(p.70)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 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붙임 1.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사업예산 변경 신청 1부. 2. 2021년 관악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추진계획 수정(안) 1부. 끝.
23537542
20210924144424
본청
시민참여과-738
D00000432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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