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님의 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 4. 17. 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에서 ‘위반시간이 시민신고대상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신고되는 건만 처리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조사하여 시정하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한 바, - 서울시에서는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제32조(주·정차의 금지) 개정(2018. 2. 9.)과 관련하여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를 시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하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2018. 8. 3.)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 위반시간을 7~22시까지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님의 두 차례 불법주차 신고에 대하여 에서 서울시 지침을 근거로 신고대상 위반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사진의 시차가 1분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처리한 사항이 현행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를 2019. 4. 17.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중인 시민신고제와 신고기준을 일원화 하고자 2019. 4. 2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을 변경하여 2019. 5. 30.부터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 에서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후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즉, 시민신고제 개선 및 확대운영을 통해 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신 님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등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민원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5/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9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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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903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655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