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는 고충민원을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등이「공공주택특별법」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및「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조의6(단독주택의 계획)을 위반하여 토지분할 및 공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기관경고와 개선요구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중앙우측의「행정-감사옴부즈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직권 등 감사결과」에 공표되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34, 김영환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영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5/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34 /전송 02-2133-1449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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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919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환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36656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