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0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은희 代김현기 민수홍 05/07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월 노 동 민 생 정 책 관 (공정경제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외 9명 ○ 주요내용 :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제4조·제14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제7조· 제8조), 소비자단체등록(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동일) <신설>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생략)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현행과 동일) <신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생략)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현행과 동일)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신설>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3.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주요 사업내용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와 사무실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4. 재정 상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6 4. 주된 사업내용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소비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6조),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법 제4조)로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정비하며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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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09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618392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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