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및 제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관련 의견 제출 협조 요청 1.「소비자기본법」개정(2016.9.30.시행)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법령, 조례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권고 및 공표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례 개선 권고 등 근거: 소비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 2. 우리 부서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소관 조례, 제도를 대상으로 소비자이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우리 시의 836개 조례와 소비자 이슈가 제기된 정책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지향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총 1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소비자향성평가는 소비자관련 각종 정책·제도를 소비자후생증대 관점에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4. 용역 결과 발굴된 총 13개 과제에 대한 귀 부서 의견을 요청하니, 붙임 1.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요약 1부. 2. 과제별 개선안 각 1부. 3.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공정경제과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자원순환과장,체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시민소통담당관,하천관리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택정책과장,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1/0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8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13805130
20210926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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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857
D00000319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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