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8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곽명희 홍선기 김승원 강맹훈 05/0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상정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3.29 : 김종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50호) ○ ’19. 4.22 :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9. 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 이유 ○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 ○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상임위) 주요 수정사항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으로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로 조정(안 제2조제2호),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제정안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을 명시함(안 제6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7조 및 8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명시함(안 제10조) □ 검토 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저층주거지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5. 1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 16.(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7926644
20210929110031
본청
주거재생과-5389
D0000036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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