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92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상민 代김민규 김장수 양용택 09/18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고병국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경위 ?? 제 안 자 : 고병국 의원 1인 발의(’20. 8.12.) ?? 제안이유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해서도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보도록 대상지을 확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Ⅱ 개정조례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삭 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삭 제> 5.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 <삭 제> 6.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3.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신 설> 3.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신 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신 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신 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Ⅲ 검토의견 Ⅳ 향후일정 ?? ’20. 9.24.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10. 5. : 조례 공포ㆍ시행(예정)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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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927
D00000408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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