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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242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수납운영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정안순 연인숙 조조익 04/01 하철승 협 조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김인병 주무관 최용근 주무관 이원복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계획 2019. 4. 1 재 무 국 (세 무 과)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계획 모바일 앱과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금 전자고지와 납부매체를 확대하여 시민 납세편의성 제공 및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핀테크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구축계획(15.6.16. 시장방침 158호) 1단계 (15.6월 시행) 2단계 3단계 간편결제 납부 (카카오,페이코,SSG페이) QR코드로 간편납부 핀테크 앱 친절고지 ○ 15.6월, 16.5월 2회에 걸쳐 1단계 간편결제 납부서비스만 시행 -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3개 핀테크 업체 참여 □ 스마트폰 통한 고지?납부확대 필요 (STAX, 금융앱 → 핀테크 앱) ○ 최근 주요정보매체가 PC(웹)에서 스마트폰(앱)으로 이동 ○ 이에 따른, 스마트폰에서 고지?납부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필요 - 현재 모바일 앱 결제 : STAX, 금융앱 (2종) - 현재 모바일 앱 고지 : SKT, 금융앱 (2종) ○ 금융권「모바일뱅킹 통합 앱」확대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략 급물살 - 금융거래 흐름전환 : 창구(대면)→PC(인터넷 웹)→모바일(앱) - 규제 샌드박스에 힘입어 금융권과 핀테크사 협업 가속화 □ ETAX(웹), STAX(앱)에서 신용카드기반 간편결제만 가능 ○ ETAX에서 핀테크기반 결제는 신용카드결제만 가능 - 계좌이체기반 결제에 대한 검토 필요 2 추 진 방 향 현 행 확 대 시행일 간 편 결제사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5월 모바일 앱고지 SKT앱, 금융앱 SKT앱, 금융앱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앱 (페이코, 네이버페이) 6월 모바일 앱결제 STAX앱, 금융앱 STAX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바로결제?QR결제 (페이코, 네이버페이, SSG페이) 7월 신용카드기반 결제 (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 신용카드기반 결제(3사) 계좌이체기반 결제 (페이코) 8월 3 추 진 계 획 【1단계】 ETAX 간편결제사 확대 □ 간편결제사 참여업체 확대 (3개 → 5개) ○ ETAX(웹),STAX(앱)에서 간편결제 참여업체 확대 -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 수 수 료 : 없음 ○ 개발비용 : 비예산 (시금고 협력사업, 간편결제업체 자체비용 개발) ○ 시행예정 : ‘19.5월 【2단계】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확대 □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앱 전자송달로 모바일 앱고지 확대 (2개 → 4개) ○ 정보사용매체 웹(PC) → 앱(모바일)으로 중심이동 - PC(웹)중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현저한 증가추세 ○ 모바일 앱고지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송달 추가 (현행) (개선)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사서함 + 연계정보통신망 전자사서함 - 연계정보통신망으로 금융앱(19.1 시행)인정, 핀테크 앱 확대추진(위택스 19.6.시행예정) ※ 연계정보통신망 정의 및 단서조항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 ○ 간편결제앱에 지방세 정기분 전자고지 송달 - (현재)SKT앱, 금융앱 + (확대)핀테크 기반 간편결제앱 (페이코, 네이버페이) - 간편결제앱 사용자가 각 앱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각 앱 청구서함(전자고지함)에서 전자송달 과세정보조회 ○ 신청방법 : 간편결제앱 - 해당 서비스는 간편결제앱 회원대상 서비스로 앱에서 신청 - 추후 ETAX?STAX에서 간편결제앱 회원여부 확인가능 시 신청채널 확대 ○ 앱 고지 신청자 본인인증처리 - 신청접수 시 간편결제앱에서 송신한 실명번호(또는 CI)로 본인인증 처리 ?본인인증은 간편결제사 송신한 실명번호 CI값 정합성으로 체크 - (회 원) 신청접수 시 송신된 CI값과 ETAX CI값 비교하여 가입승인 ※기존회원의 실명번호 CI값을 사전 일괄생성(1회), 모바일 전자고지용 일괄생성은 규제 샌드박스 등록(19.2.14.) - (비회원) 실시간 본인인증기관에 의뢰 후 회신된 CI값으로 검증 간편결제앱 ETAX 본인인증기관 ETAX 간편결제앱 앱 고지 신청접수 실명정보 CI값(a) <비회원> CI값요청 실명 정보 요청번호 CI값생성 CI값 (b) CI값매칭 (a=b) 가입 승인 비회원 신청완료 ETAX 핀테크 앱 ※ETAX 기존회원:CI값 일괄생성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CI값 일괄변환처리 규제 샌드박스 등록 <회원> CI값매칭 (a=b) 가입 승인 비회원 신청완료 ?CI (연계정보,Connection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인증 할 수 있는 대체수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 2조) ?본인인증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와 별도계약 수립(건당 비용 50원내외) ?ETAX 기존회원의 CI값 일괄생성(무상 또는 시금고 협력사업 추진) ※ 현재 ETAX도 비회원 이메일 전자고지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시행 ?본인이 직접 휴대폰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정보 입력, 이를 본인인증업체에 전송 검증 (본인인증기관: KG모빌리언즈, 55원(VAT포함 )) ○ 적용대상 : 지방세 정기분 적용 - 지방세 정기분 선적용, 추후 수시분?체납분?세외수입 등 순차적용 ○ 참여업체 : 페이코, 네이버페이 ○ 수 수 료 : 없음 ○ 개발비용 : 비예산 (시금고 협력사업, 간편결제업체 자체비용 개발) □ 시행예정 : ‘19.6월 자동차세부터 【3단계】모바일 앱 결제 (모바일 앱고지 바로결제 및 QR결제) □ 간편결제앱 전자고지 조회 후 바로결제 ○ 간편결제앱에 발송된 전자고지 조회 후 바로결제 처리 ETAX 간편결제앱 간편결제앱 ETAX 전자고지 청구서함 (전자고지함) 바로결제 실시간 조회납부 수납 - 간편결제앱 전자고지함(청구서) 상세조회화면에서 바로결제 가능 - 납부를 위해 별도 납부매체(STAX 앱, 금융앱 등) 재접속 불필요 ○ 참여업체 : 페이코, 네이버페이 ○ 수 수 료 : 없음 ○ 개발비용 : 비예산 (시금고 협력사업, 간편결제업체 자체비용 개발) □ 간편결제 앱 QR결제 납부 ○ 간편결제앱에서 종이고지서의 납부용QR코드 촬영 후 납부 자치구 간편결제앱 간편결제앱 ETAX 종이고지서발송 (납부용QR코드) QR코드촬영 납부하기 (금액자동표기) 실시간 조회납부 수납 ○ 참여업체 : 페이코, 네이버페이, SSG페이 ○ 수 수 료 : 없음 ○ 개발비용 : 비예산 (시금고 협력사업, 간편결제업체 자체비용 개발) □ 시행예정 : ‘19.7월 재산세부터 【3단계】계좌이체기반 간편결제 도입 □ 계좌이체기반 결제서비스 도입 ○ 간편결제서비스 결제유형 신용카드기반 결제 간편결제사 자금 (○) 간편결제사 자금 (×) ← 현 ETAX 간편결제 방식 계좌이체기반 결제 송금이체 방식 간편결제사 자금 (○) 선불충전 방식 간편결제사 자금 (○) ←도입예정 방식 신용카드기반 결제 ?간편결제앱에 신용카드 등록(1회), 결제 시 등록카드로 결제 ?가맹점 정산은 간편결제사 자금보유 후 정산, 미 보유 정산방식 2가지 ※ ETAX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사와 직접정산 (간편결제사 자금 미보유) 계좌이체기반 결제 ?간편결제앱에 은행계좌 등록(1회), 선불충전하여 결제 ?가맹점 정산은 간편결제사 자금보유 후 정산방식만 가능 ○ 선불충전을 통한 계좌이체기반 간편결제 도입 - 간편결제앱 연계계좌에서 선불충전 후 충전액(포인트)로 결제 ○ 적용 매체 : ETAX, STAX, 간편결제앱 ○ 세입금 정산방안 - 간편결제사는 수납대행업무 취급자격 없음(지방회계법 시행령 49조) - 이에 따라, 간편결제사는 수납대행기관(신한은행)과 별도 계약 자금정산 자금흐름 사용자 충전 간편결제사 수납대행기관 시금고 ←…결제 전…→ ←…………………………… 결제 이후 ………………………→ ○ 수납자료 및 대사처리 - 간편결제사와 시금고간 실시간 수납자료 전송 및 익일 대사(12시 이내) ○ 참여업체 : 페이코 ○ 수 수 료 : 없음 ○ 개발비용 : 비예산 (시금고 협력사업, 간편결제업체 자체비용 개발) □ 시행예정 : ‘19.8월 주민세부터 4 단계별 추진일정 □ (1?2단계) 간편결제사 및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확대 ○「간편결제」사업관련 협약체결 : ‘19.4. - 협약 대상 : 서울시 ↔ ㈜삼성전자, ㈜네이버 - 협약 사항 : 보안책임, 수수료(무상), 수행역활정의 등 ○「간편결제앱 전자송달」사업관련 협약체결 : ‘19.4. - 협약 대상 : 서울시 ↔ ㈜엔에이치엔페이코, ㈜네이버 - 협약 사항 : 보안책임, 수수료(무상), 수행역활정의 등 ○「간편결제앱 고지」사업관련 본인인증기관과 협약체결 : ‘19.4. - 협약 대상 : 서울시 ↔ ㈜나이스신용평가 - 협약 사항 : 보안책임, 수수료(무상), 수행역활정의 등 ○ 행정망 연계관점 시스템 보안성 검토 : ‘19.4. ※ 금융망 연계관점에서 보안성 검토는 시금고 별도 검토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9.3.~5. - 프로그램 개발(시금고 및 각 참여사) ○ 서비스 시행 - ETAX 간편결제사 확대 : ’19.5. - 간편결제 앱고지 확대 : ’19.6. □ (3?4단계) 모바일 앱결제 및 계좌이체기반 결제 도입 ○「선불충전 포인트로 결제」사업관련 3자협약체결 등 : ‘19. 5. - 세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위해 3자협약 관련 법률자문검토의뢰 - 협약 대상 : 서울시 ↔ 신한은행 ↔ ㈜엔에이치엔페이코 - 법률자문결과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 ○「간편결제앱 결제」사업관련 협약체결 : ‘19. 5. - 협약 대상 : 서울시 ↔ ㈜엔에이치엔페이코, ㈜신세계, ㈜네이버 - 협약 사항 : 보안책임, 수수료(무상), 수행역활정의 등 ○ 행정망 연계관점의 시스템 보안성 검토 : ‘19. 5. ※ 금융망 연계관점에서 보안성 검토는 시금고 별도 검토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9.4.~7/8. - 프로그램 개발(시금고 및 각 참여사) ○ 서비스 시행 - 간편결제앱에서 세금납부 : ’19. 7. - 계좌이체기반 세금납부 : ’19. 8. □ 사업별 참여업체 현황 간편결제업체 1단계 (’19.5월) 2단계 (’19.6월) 3단계 (’19.7월) 4단계 (’19.8월) 간편결제사 확대 간편결제 앱 고지 간편결제 앱 결제 계좌이체기반 결제 페 이 코 ○ ○ ○ SSG페이 ○ 네이버페이 ○ ○ ○ 삼성페이 ○ 5 행 정 사 항 □ 세 무 과 ○ 세입총괄팀 - 계좌이체기반 결제도입관련 세입금 정산절차(3자계약 관련) 법률자문검토 추진 - 계좌이체기반 결제도입관련 수납대행기관(신한은행) 계약 추진 ○ 세무정보화팀 - 간편결제앱 전자송달 도입관련 세무종합시스템 전자고지발송 프로그램개발 □ 시 금 고 (신한은행) ○ 간편결제사 확대 및 간편결제앱 고지?결제 도입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 □ 간편결제사 (페이코,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 각 서비스별 해당분야 개발 추진 ○ 세금납부관련 카드사와의 업무관련 협의 추진 6 기 대 효 과 □ 납세자 측면 ○ 납세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최근 핫(Hot)이슈인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한 세입금 전자송달 및 납부서비스를 확대하여 납부편의성 제공 및 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 세무행정 측면 ○ 사회변화에 기민한 대응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 전자송달 활성화를 통한 2.3억원 예산절감 및 징수율 제고 파급효과 - 전자송달을 5% 증가시 예산절감 비용산출 근거 (일반우편 330원 기준) ?우편송달건수(13,781천건) × 5% × 330원 = 227백만원 (17년도 기준, 천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합 계 15,289 6,501 3,622 4,212 954 전자송달 1,508 754 360 293 101 우편송달 13,781 5,747 3,262 3,919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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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242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안순 (02-2133-3414) 관리번호 D00000359234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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