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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78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훈 황선아 서병철 박근수 03/15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총괄개요 연번 위원명 (발의일) 개 정 취 지 발 의 내 용 검토의견 비 고 (이송일) 1 박기열 (동작구, 더불어민주당) ’18.11.20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근거 조항 신설로 자전거 음주 운전 예방 시책 마련 및 이용자의 음주 운전 금지 의무 부과 ? 자전거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의무사항 규정 수 용 이송 03.08 2 이승미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19.1.3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전거 주자창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 ?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 자전거 주차대수를 기존 면적 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개정 수 용 이송 03.08 3 정지권 (성동구, 더불어민주당) ’19.1.31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이수자에 대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규정 마련 ?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이수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규정 마련 수 용 이송 03.08 Ⅱ 검토내용 ①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및 이용자 음주운전 금지 의무화 (박기열 의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검토의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용 ① ~ ④(생 략) <신 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개정된 도로교통법(’18.9.28)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 ②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이승미 의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검토의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수 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검토 의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12.19)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용 ※ 개정 내용 :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면적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변경 ③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이수자 요금 감면 (정지권 의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검토의견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수용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5. (현행과 같음) 6.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 7. (현행 제6호와 같음) ? 검토 의견 -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일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근거마련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등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용 Ⅲ 교통위원회 대안제안 ? 대안 제안 사유 - 교통위원회는 회부된 총 3건의『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음 ? 대안 검토 : 수용 -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19. 3. 22.(금)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3. 28.(목) 붙임 :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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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의원발의 일부개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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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원 발의 제안설명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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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788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2133-2752) 관리번호 D00000357893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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