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92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주요 개정 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및 기부채납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히 함 (안 제8조제1항)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마련 (안 제8조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 (안 제8조의2)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市)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하여 운영의 정합성 유지 (안 제21조) 2 개정안 처리 경위 □ ’19. 1.15.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19. 1.23. : 시보게재 의뢰 (공공주택과→시민소통담당관) □ ’19. 1.31~2.20.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 ’19. 2.25. : 법제심사 의뢰 □ ’19. 3. 7.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3 법제심사 결과 □ 심사결과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미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4조제3항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원회가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에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 권고함 주차장 규모, 진입도로 현황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한 주차장 설치완화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이 필요하므로 개선권고 사항 미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의견 미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5조의 시통합심의원회의 구성 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미반영 □ 조치내용 : 관련부서 개선권고 의견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법제심사 되었는바, 당초 개정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4 개정 (안) □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 명확하게 개정(안제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3.~4. 삭 제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 서울공공주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市)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5 검토 의견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명확히 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6 향후 일정 □ ’19. 3. 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4월초 제286회 임시회(4.15~4.30) 조례안 제출 □ ‘19. 5월초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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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928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섭 (2133-7058) 관리번호 D00000357693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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