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해제된 경우 취득세 법령 해석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해제된 경우 취득세 법령 해석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6호가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7-2는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로 하도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 따라 질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 매수자 A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당초 매수자 A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1) 2016. 10. 07. 매수자 A 연부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취득세 신고납부 2) 2017. 04. 05. 1차중도금 1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3) 2018. 04. 05. 1차중도금 2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4) 2018. 07. 31. 1차중도금 3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신고납부 5) 2019. 01. 09. 매매계약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경개계약) 체결 6) 2019. 02. 19. 변경 후 매수자 B 취득세 신고납부 7) 2019. 02. 19. 변경 전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 다. 우리시 의견 〈갑설〉 1)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국세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각 도입되었습니다. 2)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조세법상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만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그러나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에 있어 경정청구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구제제도에 비하여 과다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정을 한층 용이하게 구할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4)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납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납세자는 적정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72조를 신설하여 신고납부나 수정신고납부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납부방식하에서 신고납부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위의 개정 지방세법에 수정신고제도 또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현행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감액수정신고도 가능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세의 경정청구제도를 일부 포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 지방세법 제71조). 이후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하면서 원활한 조세행정 및 조세안정, 지방재정의 상황, 납세자간의 형평성 이외에 위와 같은 기존 지방세법상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지방세법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적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신고납부 등을 처분으로 의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였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제도까지 신설하게 된 것이 그간의 입법개선의 경위입니다. 이 사건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해제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과다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신고납세제도에서 과다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서 지방세기본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19, 2018. 3. 29. 참조) 7) 한편 경정청구의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를 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신설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 따라서 매수자 A의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해제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입니다. 〈을설〉 1) 경개계약으로 인한 매수자 B는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 중 매수자 A가 불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취득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자 A의 권리의무는 경개계약으로 양수받은 매수자 B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경개계약 체결일 이전에 불입된 이건 토지의 연부금에 대하여 이건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매수자 B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매수자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어 당연무효(원인무효) 대상입니다.(대법원 2009두12501, 2014.03.27.참조) 3) 따라서 매수자 A가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7-2 지방세환급금가산일의 기산일(2016. 6. 1. 신설)에 따라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의견 : 갑설〉. 첨부 : 해석민원 신청서 등 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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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대상여부 및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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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민원신청서(경정청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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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해제된 경우 취득세 법령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89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7613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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