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토지 매매계약 변경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토지 매매계약 변경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토지 매매계약을 ‘22. 6. 10 맺고 계약금을 2회에 나누어 지불하고 잔금을 2023. 7. 26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 2024. 8. 30.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이상이 되어 이건 부동산 거래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 답변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6조 1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득 취득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중략)…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조),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것을 연부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 귀하여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단순히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상 연부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2/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24035 ( 2023.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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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토지 매매계약 변경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035 생산일자 2023-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97959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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