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환급가산금 관련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 관련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법률 제13293호(‘15. 5. 18.) 제정되어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7-2에서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납부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통칙과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부합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기본통칙 77-2】 지방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2016.6.1. 신설)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납부일)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77-2】지방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경정청구일)을 적용한다. 나. 개정의 필요성 1) 경정청구권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이고,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토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음. 2) 따라서 납세자가 연부계약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개계약으로 해제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기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금) 제1항 제6호에서 그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한 규정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7-2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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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가산금 관련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9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7614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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