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율 변경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율 변경 안내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환급가산금 지급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1천분의 18 1천분의 16 다. 시행시기 : 2017. 3.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세입징수 자치구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3/2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6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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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969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294846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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