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097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은진 代배성호 고경희 12/24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필요성 대두 ○ 市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흡수·통합,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조항 등 정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변경 ○ 시민수요와 민관협력에 기반 한 스마트도시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협치 강화 (안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15조) ○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상위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8조) ○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8. 10. 26. ○ 관계부서 사전협의 : ’18. 10. 26. ○ 입법예고 (20일) : ’18. 11. 8. ~ 11. 28. ○ 법제심사 : ’18. 11. 30. ~ 12. 20.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18.11.8. ~ 11.28.) : 의견 없음 ○ 행정규제 심사 :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5384호, ’18.10.2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17106호, ’18.11.6.)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20759호, ’18.11.26.)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9042호, ’18.10.29.) ○ 법제심사 : 상정안에 반영 (법무담당관-18356호, ’18.12.20.)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12. 28. ○ 제285회 임시회 상정 (예정) : ’19. 2월 ○ 공포 및 시행 (예정) : ’19. 3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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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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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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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097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3523429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시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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