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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 관련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88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9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고은 권명희 이창석 주용태 05/31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 관련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 2018. 5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 관련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 변상금(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명시가 재차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국유지에 대해 예상치 못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일대 ? 부지현황 : 대지 등 62,301㎡, 총 16필지 - 시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 96% - 국유지(국토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 ? 도시계획 :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시설폐쇄 : ’17.12.31일(개관 : ’82.12.17) - 현재 운동장(축구장)만 금천구에 사무위임하여 한시적 운영 중 ? 매각 예정금액 : 1,696억원(’17.1월 공시지가 기준, 2,723천원/㎡) 부지 현황도 소유자 현황도(시?국유지 현황) ※ 탁상감정가격 : 약 2,150억원 Ⅱ 주요 추진경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13.12. 3. ? 광명시 변상금 부과(1,268백만원), 우리시 변상금 납부(예비비 사용) ’15.1~3월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변상금 취소 인용재결(심판청구 ’15.3.30) ’15. 7. 8. ?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광명시→서울시) ’15. 9.18.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원고 서울시, 피고 광명시) ’15.12.21.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요청(도시계획시설 폐지) ’16. 4.18. ? 1심 선고(수원지방법원) : 원고 승소 ’16. 8.17. ? 광명시장 면담 ’16. 9.19.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후속계획 수립 필요, 공동주택 불허 ?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패소 ’16.11.29. ? 공동주택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제안 ’17. 3.24. ? 지구단위계획(안) 재검토 요청 (공동주택 불가) ’17. 4.24. - 지역내 학생수 포화,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공동주택 불허 ? 3심 선고(대법원) : 원고 승소, 파기환송 ’17. 4.27. ? 광명시 국장면담(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17. 9. 1. - 공동주택단지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 ? 파기환송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승소 ’17. 9.14. ?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검토 요청 ’17. 9.27. ?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불가 입장 통보 ’17.10.10. - 체육·문화시설 등 저밀도 개발 희망 ? 소송 이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8.3.20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무상 사용허가 신청 ’18.4.19 ? 답변서 및 변상금 부과 통지 ’18.5.23 - 동 국유재산은 서울시에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며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도 아님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심급별 선고 결과 붙임 1 참조 Ⅲ 현안사항 ①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한 납부 (부과일: ’18.5.23) ? 변상금?사용료 부과 취소소송 최종 판결(’17.9월, 우리시 승소) 이후 우리시는 동 부지에 대해 향후 매각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광명시에서 소송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재차 변상금 부과 - 연15%에 달하는 높은 변상금 연체율로 인해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 절실 【 변상금 부과 개요 】 ? 대 상 :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2,660㎡(대지 1,525㎡ 하천등 1,135㎡) ? 부과금액 : 663,691천원 (변상금 : 사용료의 20% 가산) - 대지 617,671천원(사용료 514,725천원) / 하천 46,021천원(사용료 38,351천원) ? 부과기간 : ’15. 9. 18 ~ ’18. 3. 20(914일) ※ 1차 사용료 부과기간 : ’10.9.18.~’15.9.17 ? 납부기한 : ’18. 6. 22 ② 해당부지 매각추진의 어려움 ? 부지매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야하나 이는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임 ? 우리 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한 개발안과 공공기여 40%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 광명시는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매각 절차에 난항 결과적으로 부지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지연시키면서 한편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서울시의 재정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광명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효율적인 대처 필요 Ⅳ 대응방안 ①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 납부(연체율 연 15%) ② 납부한 변상금 반환을 위해 부과 취소 행정심판?소송 제기 ③ G밸리 지원시설 등 우리시의 새로운 활용방안 검토 후 광명시와 부지매각 관련 재협의 추진 ①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 우선 납부 ?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여 우선 기한 내 변상금 납부 ? 예비비 사용 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 필 요 성 : 납부기한이 6.22일로 시일이 촉박하고 높은 연체료(6개월 이상 연체시 연 15%)를 고려하여 기한 내 납부 필요 - 요구내역 : 663,691천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173,057,979 - △663,691 172,394,288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01) - 663,691 663,691 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변상금 납부 직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심판과 소송 동시 제기 - 지난번 변상금 부과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변상금 부과 취소 인용재결(’15.7.8) - 변상금 소송 이후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에도 소송으로 대응 ③ 부지매각 및 국유지와 교환 등 부지정리 추진 ? G밸리 지원시설 등 우리 시 활용방안 수립 검토 - 최근 G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재검토 추진 ※ 복지관 부지 활용계획 관련 회의(’18.4.11, 경제진흥본부장 주재) - G밸리 지원시설로 활용 검토(경제진흥본부, 평생교육국, 재무국, 일자리노동정책관) ?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및 부지매각을 위한 광명시와 협의 추진 - 잠실운동장 부지 등 우리시 소재 타 국유지와 복지관 내 시유지 교환 추진 - 지구단위계획(안)을 보완하여 광명시와 부지 개발안에 대해 재협의 Ⅴ 향후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변상금 납부 : ’18. 6. 22限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소송 제기 : ’18. 7월 중 ? 광명시 협의, 국유지 교환 및 우리시 활용방안 검토 : ’18. 7월 ~ 붙 임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심급별 선고 결과 2.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관련 현황 붙임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심급별 선고 결과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재결문 송달일 : 2015. 7.20.) ?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복지관과 임대아파트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불법으로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사용료의 징수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심 재판부 판단 (판결문 송달일 : 2016. 8.18.) ? 사실상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되어 사업시행자가 원고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사업에 국유재산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원고의 이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약 30여년간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은 국가사업에 국유재산을 사용한 사정에 부합 ? 따라서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국유재산에 관한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2심 재판부 판단 (판결문 송달일 : 2016.12. 8.) ?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2013. 9월부터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4. 8월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한 것이 이 사건 국유재산이 본래 달성하려고 하였던 ‘행정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3심 재판부 판단 (판결문 송달일 : 2017. 4.27.) ? 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어야 함 ? 원심은 이러한 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사건 사용료부과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함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파기환송 재판부 판단(판결문 송달일 : 2017. 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용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묵시적 사용허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30년간 한번도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면 묵시적 사용허가는 무상이라고 판단함. 붙임 2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관련 현황 ?? 부지 현황 : 총 62,301㎡(시유지 59,641, 국유지 2,660) - 시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 96%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국유지 (국토부) 800-3 하천 244 2,660 공유지 (서울시) 732 대지 13,712 59,641 800-1 하천 767 740 대지 33,058 801 구거 124 744-2 대지 100 803 대지 140 776 대지 12,119 803-3 대지 1,019 778-2 대지 190 804 대지 136 779-2 대지 207 805-2 대지 153 791 대지 92 805-4 대지 77 793-2 대지 163 - 국유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 ?? 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시설 사진 도시관리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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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 관련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88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37245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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