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664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채윤태 05/29 이기배 협 조 - 강북강남권역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강북강남권역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강북·강남권역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수행자선정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 과업기간 : 2019.06 ~ 2020.06 ? 과업범위 : 면적 411.55㎢(서울시내 15개 자치구) - 강북권 6개구(은평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광진구,중랑구) - 강남권 9개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 과업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 후보군 발굴 및 현장조사 -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작성 및 건축자산별 가치평가 - 한옥 등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분석 - 한옥 등 건축자산 DB구축 및 관리보전 방향 제시 - 건축자산 활용방향 및 전략 방안 검토 - 건축자산이 밀집해 있어 면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 발굴 및 관리 방향 제시 ?? 추진경위 ? `18. 11∼12: 추진방침(한옥조성과-4983),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9. 4. 02. : 사전공개 ? `19. 4. 29. :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1674호) ? `19. 5. 15. : 제안서 접수 및 입찰 마감(1개 업체) ‘유찰’ ? `19. 5. 17. : 입찰재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1805호) ? `19. 5. 24. :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구성 ? `19. 5. 28. : 제안서 접수 및 입찰(2개 업체)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7명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참석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건축(계획), 건축자산, 도시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공문시행) (제안서 평가)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유관부서 및 기관(단체)의 유선, 전자 우편 및 공문 등으로 평가위원(후보자)을 추천 받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후보자 등록 결과 - 신청기간 : 2019. 5.03.(금) ~ 5.24.(금) 18:00까지 - 신청인원 : 13명(신청 1, 추천 12) - 심사결과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충족 ? 선정인원 : 총 24명 (고유번호 부여 / 첨부 1. 예비명부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 결과 적정 인원수 부족으로, 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후보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2 ? 참석대상 : 평가위원 7명 (위원장 포함) ? 개회요건 :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5인) 이상출석으로 개회 가능함 ? 진행순서(안) 순 번 주 요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평가위원 소개 5분 간 사 2 과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 5분 간 사 3 평가위원장 선정 5분 위원중 호선 4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40~80분 참가업체 5 가격제안서 개찰 10분 참가업체 배석 6 평가표 및 평가의결서 작성 10분 위원별 7 평가결과 발표 5분 평가위원장 ※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 2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내) ※ 간사 - 건축자산정책팀장 ??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7명 ?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 마감후 입찰참여자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토록 하여 우선 전화 연락 후 수락하는 평가위원 순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 가능한 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타분야 위원으로 대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거 평가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 가·감산점 기준은 [별지18호]에 따름.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재정상태 건실도 2 정 성 적 평가분야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10 60 평가위원 평가 2. 조사계획 수립 10 3.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현황 및 특성파악) 10 4.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활용 및 관리방향 제시 20 5. 과업 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붙임참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50,000원 ? 평가위원 수당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금 1,050,000원 ※ 201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다과준비, 사무용품 구입 : 금 3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5 향후일정 ? `19. 5. 29~31. : 신인도 조회 및 정량적 평가시행 ? `19. 6.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9. 6. 5.~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협상계약 붙 임 : 1. 입찰결과(‘19.5.28) 1부. 2. 제안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1부. 3. 제안서 평가 관련양식 일체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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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 3배수 후보자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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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0) 서식_방침 첨부(한옥부문 행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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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입찰등록 결과(190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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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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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제안서 평가 서식_(강남강북권 건축자산 실태조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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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664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6491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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