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서 종류, 면적, 규모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건립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과 인물의 연계성 및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등 검증하여 공원조성계획 입안부서인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상정 절차 이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조성과(☎2133-207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동희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05/2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5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1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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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557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희 (02-2133-2071) 관리번호 D0000036645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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