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일괄신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 조문에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란‘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유사 민원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918133
20210929110317
본청
건축기획과-10040
D00000366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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