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자연녹지지역 내 법정 조경면적 조성 또는 유지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자연녹지지역 내 법정 조경면적 조성 또는 유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녹지지역 내 대지안의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건축법」제42조제1항 및「같은 조례」제24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건축법」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제1항제1호에 따라‘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건축법 시행령」개정 부칙(2005.10.20 개정, 대통령령 제1909호)에 따라 조경면적을 축소/철거 후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축조가 가능한지의 여부 : 2005.10.20.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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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자연녹지지역 내 법정 조경면적 조성 또는 유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9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0230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