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연차를 갈 수 없나요?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연차를 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선생님.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근무 중 연차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입니다. 2018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대체교사 지원대상에 1년이상 근무 규정이 있었으나 2019년도부터 1년 이상 근무 규정이 제외되어 선생님께서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검토결과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수교육이나 유급연차 등에 대하여 대체교사가 원활히 지원될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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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연차를 갈 수 없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203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66470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