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1. 서울시 복지정책과-19767(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거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위반행위 ※ 채용단계에서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질문하는 행위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5/2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1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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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18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6648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