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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868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대성 05/29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2019. 5. 2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민원접수: 이첩) ○ 민원요지 - 행정안전부가 2019.4.17.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신고를 하였고, 해당 기관인으로 이송되었음. - 하지만 에서는 ‘위반시간이 시민신고 대상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신고되는 건만 처리한다.’고 답변 하였음. - 화재 발생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조사하여 조치 바람. ○ 발생배경 - 행정안전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① 소화전 5미터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④ 횡단보도 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시민의 신고만으로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2019. 4. 19.부터 시행하였음. - 이에 민원인이 ‘’ 소재 소화전 옆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에서 위반시간이 시민신고대상시간(07시 ~ 22시까지)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자 - ‘화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공무원의 허락을 받고 발생하냐?’며 관련 직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임. □ 조사 결과 ○ 신고대상 차량 주차위반 단속대상 여부 및 과태료 미부과 처리에 대하여 <조사 결론> 서울시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교통지도과-15452, 2013. 6. 7.) 및「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교통지도과-17319, 2018. 8. 3.)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이외 시간인 에 소화전 5미터이내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민원인 주장 - 행정안전부에서 2019. 4. 17.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 ▶ 사실확인 내용 - 민원인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소재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접수번호:)를 하였고, 서울시 로 이송되었음. - 에서는 2019. 4. 30. ‘신고한 차량은 소화전 주변 주차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에 따라 위반시간이 시민신고 대상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신고기준으로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위반시간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시간을 달리하는 사진 2장(시차 1분 이상)을 첨부하여 주면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는 서울시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교통지도과-15452, 2013. 6. 7.) 및「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교통지도과-17319, 2018. 8. 3.)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이외 시간에 소화전 주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민원인이 에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한 차량()은 주차위반 단속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종로구청의 과태료 미부과 처리 또한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소화전 앞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관련 지침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 결론>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등 관련규정 개정 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에 반영하여 변경 시행함으로써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였음. ▶ 민원인 주장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종로구청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함. ▶ 사실확인 내용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근거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주정차 위반행위를 시민신고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교통지도과-15452, 2013. 6. 7.)을 마련하였고, -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은 4개, 위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제32조(주·정차의 금지) 개정(2018. 2. 9.)과 관련하여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를 시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하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교통지도과-17319, 2018. 8. 3.)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또, 행정안전부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를 2019. 4. 17.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기 시행중인 시민신고제와 신고기준을 일원화 하고자 2019. 4. 2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을 변경하여 2019. 5. 30.부터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며, - 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시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도로교통법 (2019. 4. 17. 시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항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항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4. 30. 시행)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항 생략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 ⑨항 생략 - 관련 법령 및 규정 ○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회신 □ 민원회신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님의 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 4. 17. 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종로구청에서 ‘위반시간이 시민신고대상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신고되는 건만 처리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조사하여 시정하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한 바, - 서울시에서는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제32조(주·정차의 금지) 개정(2018. 2. 9.)과 관련하여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를 시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하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2018. 8. 3.)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 위반시간을 7~22시까지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님의 두 차례 불법주차 신고에 대하여 종로구청(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 지침을 근거로 신고대상 위반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사진의 시차가 1분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처리한 사항이 현행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를 2019. 4. 17.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중인 시민신고제와 신고기준을 일원화 하고자 2019. 4. 2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을 변경하여 2019. 5. 30.부터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 에서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후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즉, 시민신고제 개선 및 확대운영을 통해 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신 님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등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민원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 6. 7.)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2018. 8. 3.)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 변경 계획(2019. 4. 22) 4.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문(서울시 2019. 5. 9.) 5.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문(종로구청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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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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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2018. 8.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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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 변경 계획(2019. 4. 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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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문(서울시 2019.5.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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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종로구 2019. 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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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868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648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