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1.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6265(2019.5.3.)호 및 7184(2019.5.23.)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시장명 교부금액 시비 비고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 보조금 지원기간 내에 대상 청년상인의 임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갱신 임차 계약 확인 후 지원 지속해야 함 - 갱신 임차 계약 시 임차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료 지원금액은 변경되지 않음 ○ 보조금 지원기간 내 대상 청년상인의 중도 폐업 시, 잔여 지원기간에 대한 임차료 반환 사. 행정사항 ○ 선정된 청년상인 대상의 월 임차료에 대해 월별 교부 ○ 사업 종료 실적 및 정산 보고 철저 붙임. 보조금(시비)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이태영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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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93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영 관리번호 D000003664676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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