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6265(2019.5.3.)호 및 7184(2019.5.23.)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의 보조금 교부 내역을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기존 청년상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라. 교부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시장명 교부금액 시비 비고 마.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 보조금 지원기간 내에 대상 청년상인의 임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갱신 임차 계약 확인 후 지원 지속해야 함 - 갱신 임차 계약 시 임차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료 지원금액은 변경되지 않음 ○ 보조금 지원기간 내 대상 청년상인의 중도 폐업 시, 잔여 지원기간에 대한 임차료 반환 아. 행정사항 ○ 선정된 청년상인 대상의 월 임차료에 대해 월별 교부 ○ 사업 종료 실적 및 정산 보고 철저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1부. 2.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태영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909114
2021092911055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58
D000003664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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