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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75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일환 권순철 송영민 05/29 정수용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계획 2019. 5.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계획 ‘18.7.1.字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정 알림(인사과-14901호, 2019.5.24.)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탄력적 근로시간제) ? 추진 배경 ○ 정부 주요 시책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18.7.1.字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 근무형태는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 근무형태는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 초과시 위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아울러, 우리 본부 현행 근무형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여지가 있어 대책마련 필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현행 근무형태(4조 2교대) 1일째 ? 2일째 3일째 ? 4일째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 무 (09:00~17:00) (17:00~익일 09:00) ※ 현행 근무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주당 근무시간 A조 주 (8) 야 (16) 비 휴 주 (8) 야 (16) 비 48시간 기본근로 8 8 8 8 32시간 연장근로 8 8 16시간 B조 휴 주 (8) 야 (16) 비 휴 주 (8) 야 (16) 48시간 기본근로 8 8 8 8 32시간 연장근로 8 8 16시간 C조 비 휴 주 (8) 야 (16) 비 휴 주 (8) 32시간 기본근로 8 8 8 24시간 연장근로 8 8시간 D조 야 (16) 비 휴 주 (8) 야 (16) 비 휴 40시간 기본근로 8 8 8 24시간 연장근로 8 8 16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 ○ 관련규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규정해석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주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를 의미 ☞ 예) 특정한 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48시간+12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여도, 일정한 단위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법 ☞ 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2주간 총 근로시간은 10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근무방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근무조 편성 4조 2교대 4조 2교대 조별 근무인원 각 조 3~5명 동일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근무형태 : 4조 2교대 ○ 근무시간 : 주/야 근무시간을 주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 18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근무조 편성 ※ 탄력적 근로시간 근무표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주당 근무시간 총 근무시간 2주 단위 A조 휴 주 (9) 야 (18) 비 휴 주 (9) 야 (18) 48시간 80시간 기본근로 8 16 8 16 48시간 연장근로 B조 비 휴 주 (9) 야 (18) 비 휴 주 (9) 32시간 기본근로 8 16 8 32시간 연장근로 2주 단위 C조 야 (18) 비 휴 주 (9) 야 (18) 비 휴 40시간 88시간 기본근로 16 8 16 40시간 연장근로 D조 주 (9) 야 (18) 비 휴 주 (9) 야 (18) 비 기본근로 8 16 8 16 48시간 연장근로 ? 행정사항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 6. 2. 주간근무자 부터 적용 시행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우리 본부 안내센터 공공안전관 주/야 교대근무자에 한해서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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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75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36647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