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426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민정 문미정 05/29 이해선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관련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결과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관련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결과 보고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일제정비 계획에 대비한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9. 5. 23.(목) 09:00 ~ 11:00 ?? 장 소 :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 참석인원 : 자치구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담당 20명 ?? 주요내용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일제정비 계획 안내 ○ 미처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조치 요청(‘19.6.20까지)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전수조사 협조 요청(‘19.7.20까지) ○ 부당이득금 일제정비 계획 추진 및 회의 일정 등 소개(하반기)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제점 ○ 의료급여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 - 1인이 담당하기에는 의료급여 업무가 예산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 업무량이 과도하여 부담이 크며 -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소송·압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징수결정부터도 쉽지 않음 ○ 소송, 압류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제반 비용(소송, 압류등기 비용 등)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소송 진행 장기화에 따른 징수 결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가부 판단이 어려움 ○ 검찰, 경찰 등에 요구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매우 짧아, 소송 중에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부과할 권리가 소멸됨 ○ 타 체납 징수업무와 달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보상이 없음 ○ 생계급여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세무부서로 이관되는 반면,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라는 특수성으로 사업 담당이 체납 징수절차까지 담당 ?? 건의사항 ○ (전문인력) 세무직, 법률전문직위 신설 ○ (법령정비) 의료급여법 개선을 통한 미비한 법령 명확화 ○ (예산지원) 소송비용, 압류등기 비용 등 소송 제반 비용 예산 신설 ○ (인센티브)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예산 신설 ○ (직무역량) 질의응답사례집 발간 등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향후계획 ?? 자치구 건의사항 협의(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19.7월 ?? 부당이득금 일제정비 전수조사 완료 : ’19.7월 ?? 보장기관 부당이득금 관련 간담회 : ’19.하반기 행정사항 교육사진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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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3426
D000003664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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