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 협의를 위한 사전의견 조회 1. 물재생계획과 5971(2019.4.24.)호와 관련입니다. 2. 「유역분리터널건설공사」로 인해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사용협의를 추진한 결과 2개 기관중(법원, 검찰청) 하나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상사용 하는 방안으로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무상사용 또는 행정편리 도모를 위하여 일시보상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토지 관리기관과 재 협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귀 구에서는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결과 주요내용 국유재산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 신청하면, 중앙관서 장의 재량에 의해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영구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상호 협의 후 일시에 사용료 전부 납부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위법의 여지가 있음. 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5/2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08127
20210929110550
본청
물재생계획과-7502
D000003663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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