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지 사용 협의를 위한 사전의견 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 협의를 위한 사전의견 조회 1. 물재생계획과 ­5971(2019.4.24.)호와 관련입니다. 2. 「유역분리터널건설공사」로 인해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사용협의를 추진한 결과 2개 기관중(법원, 검찰청) 하나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상사용 하는 방안으로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무상사용 또는 행정편리 도모를 위하여 일시보상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토지 관리기관과 재 협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귀 구에서는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결과 주요내용 ­ 국유재산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 신청하면, 중앙관서 장의 재량에 의해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영구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상호 협의 후 일시에 사용료 전부 납부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위법의 여지가 있음. 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5/2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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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협의를 위한 사전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50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663964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