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8774]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촌안내센터 관할 옥수역 주변의 풋살경기장에 일부 시민들이 애완견을 동반하여 출입, 풋살장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에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는데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풋살장내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을 경우 나, 또는 애완견의 배변처리를 하지 않을 때 , 한강기본조례 제20조 3호, 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시민들이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애완견을 동반하여 출입하고, 애완견의 목줄을 개방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센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애완견 출입 관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과태료처분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이 취약한 시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공원관리를 하는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찰을 확행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촌안내센터 시설물 담당 김범선(전화3780-055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범선 이촌안내센터장 05/28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876 ( ) 접수 ( )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동 302-17)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bigboat@seoul.go.kr / 부분공개(5)
17907964
20210929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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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안내센터-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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