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우리시의회 의원발의로 제286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2019. 5. 16.자로 공포·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시장이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 수립 근거 마련 2)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를 위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계량기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나. 조례 공포일 : 2019. 5.16.(목) 다. 조례 시행일 : 2019. 5.16.(목)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상수 현장민원과 1-8,서구1-25,대한건설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5/28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493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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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4939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366336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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