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및 협조 요청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손괴자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부담금의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의뢰 합니다. 2. 급수공사 승인과 건축인·허가 기관의 급수협의 및 준공 업무협의시 원인자 부담금 수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급수공사 업무 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통보하여 손괴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인자부담금 산출 현황 고지서 발송 주소 공사위치 전체공사비(원) 사전통지 공문 주소 성명(현장소장) 계 공사비 누수액 붙임 : 1.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1부. 2. 공사비 산출자료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5/28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74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6)
17903846
20210929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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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0748
D00000366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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