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26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남경우 김현숙 최현정 이회승 05/28 조인동 협 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2019. 5.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영세하고 노후화한 의류제조 작업장 환경을 안전?쾌적하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류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추진필요성 ○ 의류제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울의 핵심 도심산업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유입 부족 - 의류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는 7.65명으로, 제조업 평균(5.32명)보다 높음 ?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24.5%(15,208개소), 종사자수의 32.1%(89,966명) 차지 - 열악한 작업환경(22.5%)을 이유로 청년층이 의류제조분야의 취업 기피 기업집적화를 통한 봉제업 신규인력 유입의 고용효과(한국노동연구원, 2017) ○ 의류제조 작업특성상 분진 등 건강 저해요인에 상시노출중이나, 열악한 업체 여건상 비용문제로 인해 자발적 환경개선 기대곤란 - 먼지(56.2%), 소음(21.8%)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등이 상시적으로 노동자 건강 위협 중 - 자금부족과 대다수가 임차 작업장임에 따라 환경?시설의 노후화 심화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김현숙 ☎8787 담당:남경우 ☎8777 2 기존 지원현황 분석 ?? 지원현황 ○ 최근 3년간 시비 1,216백만원 총 1,241개소 지원(중복 포함) - 연평균 시설?장비 개선 282개소, 장비 임대 105개소, 클린작업장 조성 26개소 지원 < ※ 최근 3년간 봉제업체 지원실적 > 구 분 주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업체 (총계) 집행액 수행기관 비고 작업 환경 개선 서울시 시설?장비 개선 최대 300만원 848개소 2,615백만원 디자인재단 (패션지원센터) 지원품목 사전지정 클린작업장 조성 서울시? 고용노동부 산재?직업병 등 위험요소 진단,감축 최대 2,500만원 (시비 500 포함) 78개소 (제조업체 271) 시비 750백만원 (총 2,357백만원) 한국안전보건공단 상동 기타(장비임대) 서울시 봉제?재단 장비 임대 최대 120만원 315개소 285백만원 디자인재단 상동 ?? 기존 지원사업 평가 ○ 기존 市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원규모가 적어(업체당 최대 3백만원) 노후 시설?장비 일부의 단발성 교체위주로, 환경개선의 효과가 제한적 -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최근 3년간 미지원 업체 중에서 추첨 통해 대상선정 ○ 또한, 기존 市?고용노동부 공동협력 “클린작업장 조성”사업은 건설?기계금속업체 안전설비 지원중심으로, 봉제업체 수요반영은 상대적 부족 - '18년 지원 제조업체(총 91개소) 중 의류제조업체는 7개소(7.7%) 불과 ○ 성과관리 또는 사후관리 절차가 따로 없어 실질적 변화와 성과도출 미흡 - 시설?장비의 설치여부에 대한 회계상의 검수 절차 외에 관리?점검 절차 없음 【 추진방향 】클린환경 조성과 정리정돈 생활화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봉제작업장 조성 ?(규모) 업체당 지원금액 상향으로 실제적인 환경개선 효과 도출 ?(품목)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집중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관리) 1:1 코디 매칭 후 참여형 교육?컨설팅 제공으로 성과제고 3 '19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혁신적 클린작업장 조성 → 생산성 향상·신규인력 유입 - 봉제작업장 4년간 총 1,000개소 환경개선 지원 - 맞춤형 클린작업장 조성 참여형 코디네이팅 안정적 사업 관리?지원 위험?위해 유형별 환경 개선 - 분진, 전기?조도, 안전 등 기본 지원 + 클린환경 전문 1:1코디네이팅 - 인식개선, 정리?청소?교육 지원 + 실태조사 통한 안전 등 컨설팅 지원 체계적인 성과도출 및 사후관리 ?? 추진계획 ① 맞춤형 클린작업장 조성 지원 ○ 추진목적 - 현장의 체감도 높은 규모 있는 환경개선 지원 통해 안전성?효율성 도모 - 실제적 성과도출 통해 클린 봉제작업장 대표 모델화 및 업계전반에 확산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지원 : 시비 70%/구비 20% /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위험?위해 근무환경 요인 개선 위한 설비 지원 - 업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현장조사와 전문가심사 후 최종 지원품목 결정 - 환경요인별로 개선지원 가능한 품목을 사전에 목록화하여 제시 구 분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① 분진제거 국소배기장치, 흡입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② 전기?조명 누전차단기, 노후배선, 배선함, LED 조명설비 등 ③ 실내안전 화재감지기, 소화기, 소음차단, 바닥공사, 수납?적재함, 냉?난방 등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매우 취약하고 정리?정돈 수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높은 업체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위험?위해 요인 실태조사 후 선정심사에 반영 ? 현장교육 참여, 작업환경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 등 ※ 미이행 시 지원대상 자격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 자치구별로 대상업체 총 30개까지 추천 허용(예비 6개 업체 포함) ○ 공모규모 :11개 자치구, 총 210개 업체 - 그룹별로 차등화하여 자치구별로 시비 최대 168백만원(24개 업체) 지원 - 자치구별 등급은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거쳐 결정 ? 자치구별 지원계획, 추천업체 적정성, 개선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 심사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S그룹 A그룹 B그룹 자치구 선정 11 3 6 2 (구별 지원업체수) (총 210개 업체) (24개 업체) (18개 업체) (15개 업체) 구별 시비 보조금 1,500 168 131 105 (구별 매칭 소요액) (총 428) (48) (38) (30) ○ 성과 확산 : 우수사례 선정, 표창 및 홍보(총 10개소 내외) -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12월) ? 시장표창 : 자치구별로 최우수업체(1개소) 및 우수직원 추천받아 표장 수여 ? 우수업체 사업주 개선사례 발표 세미나, 클린 작업장 생활화 전 직원 서약행사 등 개최 - 사업성과 자료집 제작·홍보 ? 성공사례를 대표 모델화하여 업계 전반에 확산 추진 ○ 소요예산 : 총 1,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1,400, 민간자본보조 100) ② 참여형 클린환경 코디네이터 운영·교육 ○ 추진목적 - 참여형 교육과 밀착관리로써 자율적인 클린작업장 운영의지 고취 계기 제공 - 하드웨어적 지원과 연계한 의식변화 유도로 공장환경 전반 클린화 도모 ○ 추진방향 : 코디네이터의 현장교육과 참여 통한 자율적 환경혁신 - (참여 통한 개선) 사업주와 노동자 전원참여로 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 - (현장교육 및 점검) 코디가 방문, 솔선수범형 교육으로 변화유도 및 성과관리 ○ 지원내용 : 업체당 총 6회 내외 현장교육(최대 4개월간) - 기본 추진단계 (1단계) 의식 전환 ?? 현장진단과 참여형 토론?교육 후 생활개선안 자율적 도출 (초기단계 1회 현장방문) ? (2단계) 환경 조성 ?? 코디 1:1 방문 클린활동 실천(정리정돈, 청소실습 등), 클린작업장 관리 모범사례 제시·직접실행 (3개월간 4회 방문교육) ? (3단계) 클린생활화 ?? 개선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사업주·근로자), 수시 방문·점검 (시?구?전문가 점검단 운영) - 단계별 추진절차 ?1단계) 현장 진단 → 개선안 마련 → 직원설명회 → 개선계획 구체화 ?2단계) 실행 준비 → 시범실시(청소 전문가 포함) → 본실시(자체) ?3단계) 자율실천(체크리스트 제시) → 개선활동 평가 및 사후관리 ○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공개경쟁입찰 -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기관(업체) 선정, 표준매뉴얼 개발 ?봉제 작업현장 적용에 적합한, 쉽고·실용적이고·핵심적인 환경개선 표준 매뉴얼 개발, 전체 작업장 지원 상의 일관성 담보 및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산 도모 - 업체별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및 변화관리 총괄 ? 현장방문하여 솔선수범형 클린환경 교육 위한 1:1 코디네이터 선발 ? 개선 성과목표 설정,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실행운영 등 통해 효과 도출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③ 사전 실태조사 및 지원 후 성과관리 ○ 추진목적 - 사전 현장방문 실태조사로, 적정한 지원대상 업체 선발 및 실행계획 마련 - 분진?조도?안전 등 환경요소 진단,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점검으로 성과관리 ○ 추진내용 - (실태조사) 자치구 추천 前 지원신청서 제출업체 전체에 대해 사전 현장방문 통해 업체현황, 환경개선 지원 필요성, 개선계획(안) 타당성 등 평가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市 지정 가이드라인 기준별 체크리스트 따라 진단 시행 주요 조사 항목(예시) - 지원 타당성 : 작업환경(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열악성, 개선계획의 물량?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환경개선 기대효과 등 - 업체 적정성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업력, 작업장 위치(반지하 등), 자부담 능력 등 - (컨설팅) 지원업체별 개선계획 확인 및 설비 지원품목 결정 ? 업체별 수요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적합한 개선계획 및 성과목표 제시 ? 성과목표에 따른 금년도 및 향후 3년이내 성과관리 지표와 평가방법 제시 - (성과관리) 개선계획에 따른 설치?구비 여부 검사 및 활용 등 성과측정 ? 시설개선에 따른 현장의 실제적 개선효과 점검(분진?전기?안전 등) 및 준공검사 ? 환경개선 점검팀 운영(9~11월) : 업체당 2~3인(컨설팅업체?시?구) ○ 추진절차 신청접수 (6월) 실태조사 (6~7월) 선정단계 (7월) 성과관리 (8~12월) 준공검사 (12월) 업체별 코디 선별?매칭 현장방문 후 보조금 심사에 반영 업체별 지원계획 컨설팅?확정 개선 컨설팅, 클린생활 교육 운용현황점검및 준공검사 ○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용역 입찰 - 제조현장 근로환경 안전성 진단, 전문 설비 등 컨설팅과 검수 등 - 클린교육 코디네이터단과 협력 통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4 지원·관리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환경취약 작업장을 엄선?지원 ○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아래의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클린 코디네이터 교육 이수, 사후관리 실태점검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우선요건】 ?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제외대상】 ? ’19년 디자인재단 및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수혜 업체 단, 최근 3년(’16~’18년) 기 수혜업체는 후순위로 배정요 ※ 부적정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추천하는 자치구는 지원축소 및 지원배제 등 불이익 가능 ○ 확인방법 : 민간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전문업체와 협업 가능한 업체를 시에서 공개입찰 ?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 등 협업(공동도급) 추진 - 실태 측정부문 :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4개 분야 ○ 추진절차 실태조사 업체 입찰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시→자치구 용역업체(시) 서울시 ?? [지원품목] 지원가능 시설·설비 품목 지정 ○ 지원품목 : 분진, 조도, 소음, 전기?화재 안전관련 집중지원 - (필수품목)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지원 - (기본품목) 클린환경 위한 위험?위해 요인 해소 위한 품목 지원 - 다만,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市 승인 통해 필요시 일부 추가 가능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대기질 (분진)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시공업체풀 관리(시) 산업용 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 산업용 환풍기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공기질 개선 산업용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전기?조명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시공업체풀 관리(시) 배선함 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 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LED 조명 조도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실내안전 소화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시공업체풀 관리(시) 바닥개선공사 곰팡이 제거 및 동선 효율화(기초 및 도장공사) 흡음?방음 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폐수용 배관 스팀다림질 이용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순환식 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냉?난방기 작업장 적정온도 유지를 통해 작업효율 향상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필수) 누전차단기 및 배선함(필수) 닥트(Duct) : 국소배기장치 LED 조명 정리대 설치(전 → 후) 수납함 설치(전 → 후) ?? 설비 시공업체 선정?관리 ○ 대상부문 : 3개 부문(대기질, 전기?조명, 실내안전) - 시설공사(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고 업체별로 시공능력 및 단가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그 밖에, 시공까지 포함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품목 및 물품 구매는 시중가 비교견적 후 구매업체 결정 ○ 우수 시공업체 POOL 지정 및 선정 - 예비업체 단가 및 정보 제출 : 자치구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 ? (자치구)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관련부문 자격증(전기/건설/환경/안전 등) 사본, 주요 시공경력 등 제출 ? (서울시) 봉제업체 실태조사 통해 시공 품목과 물량, 기초단가 조사 - 시공업체 Pool 선정 : 부문별 5개 내외 적정업체 선정 ? (자격심사) 등록업종, 인력구성, 신용등급, 분야별 자격증 및 등록증(건설업?전기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 등) 구비여부, 시공 실적 등 ? (가격심사) 시공 분야별 제안 단가 비교 - 시공업체 풀 통보 : 환경개선 계획 최종승인 시, 자치구에 목록 통보 ※ 시공업체 Pool 선정계획 : 별도 수립?시행(6월) ○ 시공업체 사업설명회 및 선정(자치구) - 참석대상 : 자치구 관계자, 지원대상 업체 전원(원칙) 및 기타 전문가 등 - 선정기준 : 시공실적(품질), 비용(단가), A/S 보증기간 등 기준으로 자체 평가 - 추진방법 : 시공업체 사업설명회 통해 자치구별로 희망업체 선정 - 개최기간 : 사업공모 결과 확정 후 자치구별 개최 ○ 물품검수 및 시공감리 등 준공검사 - 과업내용 : 환경개선 지원물품 검수 및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 감리 - 선정방법 : 민간전문업체 공개경쟁입찰 - 추진절차 : 검수?감리 결과보고서 징구(시?구) 후 보조금 교부 - 추진일정 : 용역입찰(6월) → 물품검수 및 공사감리(7~12월) ○ 사후관리 방안 ① 투명성 관리 - “2019년 서울시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② 현장점검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개선 지원부문별 성과 측정 - 자치구 관계자 및 준공검사 업체가 현장확인 및 업체 면담을 통해 시설?설비 확인 및 사용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추가 지원 개선 사항 등 건의사항 청취 ③ 위반사항 조치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사전신고 없이 공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5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 공모규모 : 11개 자치구 총 210개 업체 선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구비 매칭 200 포함) ○ 추진체계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예산 및 사업집행 총괄 관리 지원기관 실태조사 및 코디네이터 운영 클린작업장 조성점검단 (시?구?용역업체)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지원업체 추천) ?선정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공모제안서 제출(희망품목 및 설비 공급업체 포함) ?교육 참여, 작업환경 개선 실행 ○ 추진절차 자치구 공모 ? 신청서 접수 ? 실태조사 ?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 계획 확정, 시비보조금 교부 ? 추진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5월 중 6.26(수)까지 7월초 ’19.7.18(목)예정 ’19.7월말~ ’20.1~2월 ○ 지원금액 : 총 15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14, 민간자본보조 1) ?? 세부 추진절차 ① 지원대상 공모 ○ 공모기간 : 공모개시일 ~ ’19. 6. 26(수) ○ 접수기간 : ’19. 6. 26(수)까지 ○ 접수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 제외) - 현장방문 조사 및 자치구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자치구별 최대 30개 업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안내서 : 붙임 참조) ② 자치구별 내부심사 ○ 심사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19.6.26.) 전까지 ○ 심사대상 :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위험?위해요인 노출로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관내 업체 ○ 심사방법 : 서울시의 지원대상 업체 추천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선정심사 ○ 심사절차 : 신청접수(업체)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 자치구별 내부 선정 심사 ③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9. 6. 27(목) ~ 7.12(금), 약 2주간 ○ 조사대상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업체 ○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 평가요소 :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업력, 상시근로자수 등 ○ 조사방법 :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진단 전문업체 등과 현장방문 조사 - 실태조사 용역 : 전문 민간업체 공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활용방안 : 선정심사위원회 의견제출 및 선정 후 개선계획에 반영 ④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9인 내외(관련 외부전문가 8명, 내부 1명) - 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름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7. 18.(목)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5분) + 질의?응답(5분), 총 10분 ? 제안설명 : 자치구 사업 총괄 또는 담당자(원칙)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심사위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20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⑤ 선정결과 발표 및 자치구 안내 : ’19. 7월중 ⑥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19. 7월말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 - 제출기한 : 선정 결과 안내일자로부터 7일 이내 ※ 업체별 지원계획은 사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컨설팅 등을 거쳐 확정 ⑦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등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금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집행 지도·점검, 성과관리, 수시 현장방문 등 ○ 전문업체 준공검사 후 사업비 잔액 교부 : 수시 -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자치구) → 방문 준공검사 후 검수조서 제출(서울시 계약 용역업체) → 업체별 사업비 교부(자치구) ⑧ 클린 코디네이터 매칭 및 현장교육 : ’19. 8.~12. ○ 매칭방법 : 지원대상 업체별 1:1 매칭 ○ 지원기능 : 상담 및 교육, 환경개선 개선안 마련, 준공검사 등 ⑨ 성과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추진 점검팀 운영(’19. 9.~10.) - 점검인력 : 자치구별 1팀, 업체당 2인 내외(전문 용역업체, 시?구 직원 등) - 점검내용 : 개선계획에 집행현황, 개선효과 적정성 등 현장방문 평가 - 결과조사 : 적정 추진업체는 보조금 잔액 교부, 부적정 업체는 보조금 중단 또는 환수 등 조치 ○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19.12) - 개선 우수업체 추천접수 → 선정심사(10개소 내외) → 표창 상신 ○ 사업 결과보고서 징구 및 결과분석?정산(’20. 1~2월) 6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19. 5~6월 ○ 실태조사 및 코디네이터 운영 용역입찰 : ’19. 5~6월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9. 7.18(목) ○ 개선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9. 7월말 ○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 ’19. 9~10월 ○ 우수사례 발표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19.12월 ○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 ’20. 1월 ○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20. 2월 ?? 홍보계획 ○ 자치구 공모시 보도자료 및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 ’19. 5월 ○ 언론매체 및 市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19.10월 - 클린작업장 우수사례를 통해 언론사와 공동 기획기사 추진 - 자치구 소식지,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시 매체 활용 홍보 실시 ○ 성과공유회 개최로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 ’19.12월 ?? 소요예산 : 총 1,702백만원 ○ 클린작업장 조성 지원(자치구 교부) : 1,400백만원 - 산출내역 : 200개 업체(10개 자치구) × 7백만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 클린작업장 조성 지원(市 직접교부)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15개 업체(1개 자치구) × 70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클린 코디네이터 운영 및 실태조사용역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코디네이터 운영용역(100백만원), 컨설팅용역(100백만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100백만원)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100백만원) ○ 선정심사 위원회 운영 : 2백만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1,800천원, 자료준비 등 20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붙임 :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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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026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57) 관리번호 D00000366417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