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169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윤주 김경식 05/28 최규동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시·자치구·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4.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평 가 ㅇ 대부분의 업소와 시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규제에 대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음 - 하지만 속비닐 사용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일부 혼선 존재 ㅇ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 필요 -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인 규제와 단속 필요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4.1 ~ 4.19(3주간) ? 점검대상 : 자치구별 5개소 이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165㎡ 이상) 제 과 점 대상 업소 5,670 295 1,555 3,820 ? 단 속 반 : 25개반 ○ 1개반 3~5명(시민운동본부 위원 1, 시 1~2, 자치구 1~2) ? 점검방법 ○ 시·자치구 직원과 시민운동본부 위원(민·관합동) 현장방문 단속 ? 점검기준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사용 여부 - 속비닐 사용기준 부합 여부 ○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예외 기준 ①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②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예외 Ⅱ 점검 결과 ? 민·관합동점검결과 : 총 166개소 점검 (단위 : 개소) 점검장소 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업 소 수 166 68 59 31 8 ○ 과태료 부과 - - 단속일시 : ‘19. 4.16(화) - 과 태 료 : 24만원 - 위반내용 : 계산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 ? 현장 분위기 ○ 속 비닐을 매장에 비치하지 않는 점포가 증가하였음 ○ 일부 마트의 경우 장바구니 보증금 제도 시행 - 계산대에서 보증금을 내면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되가져올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 ○ 다회용백(부직포백, 타포린백 등)의 판매 및 대여 사례 Ⅲ 문 제 점 ? 점포 대부분이 1차 식품에 대해 무분별하게 랲포장 후 판매 함에 따라 대책 필요 ○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 점포마다 속비닐 제공기준이 각기 달라 이로 인해 손님과의 마찰과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속비닐 사용 기준에 따른 철저한 규제와 이를 실행할 명확한 기준 필요 ? (대책)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부기준 마련 추진 Ⅳ 행정 사항 ??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시, 자치구) ※ 내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단속 및 과태료 실적 반영 예정 ?? 주기적인 사업장 현장점검 추진(시, 자치구) ?? 제도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 현장단속 참여 시민운동본부 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합동점검 참여수당 50,000원×21명=1,0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100-301-12) ○ 관련 사진 붙임 현장합동단속 참여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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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169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663363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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