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463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최재준 김유식 김성보 05/28 류훈 협 조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세부 운영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노후 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건축안전자문단」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19.3.6.) □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선발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453, ’19.3.15.) Ⅱ 구성개요 □ 분야별 구성 인원(’19. 5. 10. 위촉) (단위:명) - 해당 분야별 점검단 편성 기준 안 - √ 철거: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굴토: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크레인 등: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일반 건축공사장: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노후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옹벽·석축(주택사면 등):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 건축안전자문단 기능(업무) ○ 민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 사고 발생(예측)시 긴급 점검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협업을 통한 안전점검 등 지원 ○ 민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자문 등 □ 임기 ○ 임기: 2년(2019. 5. 10.~2021. 5. 9.)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Ⅲ 권역배분 및 선정관리 ○ 현장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위원별 사무소 소재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점검권역 설정 - 자문위원별 별도 선호구역 조사 반영(1~4지망) □ 자문위원별 점검권역 설정 ○ 자치구별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 해당구 도심서북권 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동북권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서남권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동남권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자문위원별 권역배분 내역 - 동남권 소재 사무소가 많아 동남권 선호 위원중 일부를 지망순위 등을 고려하여 인접 권역으로 배치함 - 자치구 점검물량이 많아 해당 권역 위원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권역 위원 선정하여 점검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자문위원 선정 및 관리 ○ 자문위원별 점검기회가 균등하게 자치구별로 배분되도록 순차 연락 ○ 개별 위원과 순차적 균등 배분 원칙에 따라 점검일자 협의하여 위원별 점검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 개별 점검물량에 따라 점검일자 확정 후 점검 요청하고, 참석여부 등 지속 관리 점검권역 분야 성명 소속 4.15. 4.16. 5.15. 5.16. 연락 참석 참석률 동남권 건축사 ooo 00건축사사무소 ●   ×   2 1 50 ○ 자문위원 선정 절차도 점검물량 확정 ⇒ 자치구별 일정 통지 (문자 등) ⇒ 점검일자 확정 (순차적 균등 배분) ⇒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 통보 (참석여부 포함) 자치구 자치구 →권역 위원 자치구 →개별 위원 위원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Ⅳ 안전점검 등 방법 □ 안전점검 등 방법 ○ 2인 1조(자치구 공무원 합동점검 포함)를 원칙 ○ 점검대상별 해당 자치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수행 ① 노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전문가 2인): 1일 4개소 이상 ② 노후건축물 소유자 등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가 2인): 1일 2개소 이상 ③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전문가 1인+공무원 1인): 1일 3개소 이상 ※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점검 인원수 등은 조정하여 점검 가능 ○ 각 안전점검 대상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필요시, 내장재 등 일부 해체) ○ 점검대상의 1/2 이상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이 점검토록 조치(자치구) □ 안전점검전 사전자료 배포 및 점검표 작성요령 등 안내 ○ 사전배포 자료: 건축물 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서 등 ○ 사전배포 방법: 점검일 전까지, 메일 등으로 사전 송부 ○ 점검표 및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담당자 사전설명 후 점검시행(필요시 점검대상 현장 안내 등 실시) □ 안전점검 수당 등 비용 지급 -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1/2 감액하여 지급 ○ 안전점검 수당은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계획수립 가능하나 점검위원에게 사전 안내 ※ 점검수당은 점검결과를 제출 받은 후 일주일이내 지급 (수당지급시 원천징수(소득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 Ⅴ 안전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자치구) ○ 건축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공사장은 감리 또는 현장대리인) 의견 청취(공동점검) 및 점검 결과는 점검위원이 개략 설명 - 5단계 등급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 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점검결과 수합 보고 및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자치구) - 점검결과는 누락되지 않도록 세움터 등 전산관리 및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 지정하여 지속 관리 따로붙임 1. 위원별 연락처 및 권역배분 내역 2. 위원별 참석부(별첨 엑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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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안전자문단 권역설정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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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참석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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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463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석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6641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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