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발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9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代권경희 03/11 안중욱 협 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2021년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발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발 계획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자문 업무를 수행할「건축안전자문단」위원 선발 계획을 보고 드림 1 기존 운영 현황 ?? 자문단 구성 개요 ○ 구성 목적 - 기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 실시 -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 점검 등 업무 수행 - 건축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시·구 건축안전센터와의 업무 협업 ○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 현원 위촉 기간 : (위촉) 2019. 5. 10. ~ (만료) 2021. 5. 9. ※ 임기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자문위원 재선발 및 위촉 추진 ○ 자문단 구성: - 분야별 인원 구성 (’19.5.10. 위촉) 2 2021년 자문단 개편 방안 자치구별 추천 위원 반영하여 재구성 1 기 존 개 선 ?자문단 구성 시 외부 공모 및 협회 추천으로 한정하여 모집(자치구 추천 미실시) ? 자치구 추천 전문가 반영하여 자문단 POOL 재구성(외부 공모와 병행) ○ 자치구 추천 시 기존 자문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추천 가능하며, 추천 시 자문위원별 우선순위를 기재 - 가급적 분야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기재하되, 안전점검 시 실제 점검 의뢰할 인원을 추천 ○ 자치구 추천 명단 및 외부 응모인원 취합하여 후보군을 정리한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단 명부 최종 확정 - 구청별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인원수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특정 전문분야로 추천이 몰려 분야별 균등한 배분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기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2 ○ - 민간건축분야 안전점검 시 자문단 활용도 제고 3 기 존 개 선 ?점검대상의 1/2 이상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이 점검토록 운영 ? 모든 점검대상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위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모든 민간건축분야 안전점검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소속 자문위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용 점검현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취약시기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등이 해당 - 단, 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점검 수요가 발생하여 자문단 명단 내에서의 섭외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내 현장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력 필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문단 외 별도 인원에 대하여 점검의뢰 가능 ○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의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 최종 선정된 자문위원의 온라인 안전점검 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자문단 모집 안내문에 교육이수가 필수임을 기재하여 사전 안내) ※ 안전점검 실무교육 동영상 자료는 4월 말 제작 완료 예정(30분 내외 분량)으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강의등록 예정 3 세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 모집 분야 및 인원(안) 계 건축구조 건축사 건축시공 토질 및 기초 ‘토질 및 기초’는 ‘지질 및 지반’ 분야를 포함하여 선발 건설안전 건설기계 토목구조 250 (100%) 75 (30.0%) 50 (20.0%) 50 (20.0%) 25 (10.0%) 30 (12.0%) 15 (6.0%) 5 (2.0%) ※ 자치구 추천인원과 외부 공모인원을 합산 후 현장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되, 전체 정원 및 분야별 인원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 기존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은 개인의사를 파악하여 연임여부 등 결정 ○ 모집 방법 : 자치구별 추천 및 외부 공모 병행 - 자치구별 자문위원 추천 : 붙임4 양식에 따라 명단 작성 후 제출 - 외부 공모 : 공개모집 공고문 게시 및 관련 협회에 소속 회원별 안내 요청 ○ 위원선정: 후보자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선정(서류심사) ※ 별도 방침 수립 예정(자치구별 인원 반영 비율, 심사 중점 검토사안 등) ○ 제출서류(붙임 공개모집 공고문(안) 참조) -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기타 자격 또는 학위 등 실적관련 자료 1부(선택 사항) ※ 자치구별 추천 인원 및 연임 희망 인원도 상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 (개별 안내 예정) 4 향후 추진일정 ○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 ’21. 3. 15. ~ 4. 2. (정보공개정책과 공고 번호 부여 요청) - 자치구별 전문가 추천명단 제출 요청 : ’21. 3. 15. ~ 3. 26. ○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1. 4. 16.(예정) ○ 선정결과 개별 안내 : ’21. 4. 23.(예정) 붙임 1.「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위원 현황 1부. 2.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3. 자문위원 신청 서식 각 1부. 4. 자치구 자문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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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축안전자문단 현황(`19.5월 위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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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축안전자문단 공개모집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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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축안전자문단 신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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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치구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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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9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2100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