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등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등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52조 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기로 정한 경우 규약에 정한 관리위원회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총 구성원수의 의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된 각 집합건물 자체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전체 위원의 구성원 수를 의미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총구성원수의 의미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6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관련은 경기도청 집합건물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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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942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620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