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로 인한 과태료 요청의 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로 인한 과태료 요청의 건)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본 사안에 대한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체규약으로 운영되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에어컨 설치, 관리비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관리는 자체규약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자체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5.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제1항)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제2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제5항) 참고로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소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나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관리인의 관리업무 집행을 대리할 집행자가 필요하기에 관리소장을 두는 것이므로 현재 관리소장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단에게 건물 유지보수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청(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내 시설관리, 관리비 등 관리단 또는 관리인 등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7045)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실수 있으며 소송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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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로 인한 과태료 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940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620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