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따라서 명침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합의로 자치법규인 규약설정을 그 규약대로 이행을 하도록 규정화 해야합니다. 이런 자체 건물의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기에 관리단집회에서 전체구분소유자 그리고 지분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집회가 어려우시면 서면동의로 위의 사항에 각 각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간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 가운데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법 제30조 제3항(규약의 보관 및 열람), 법 제39조제4항(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41조제3항(서면의 보관) 이 3가지 관리단에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 등)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등사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소관청이 자치구 로 신고하시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에 의거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점유자 등)은 그러한 보고사항을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시 집합건물건물법 제52조의2에 집합건물분쟁조정대상 7가지에 해당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은 법에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의 모든사항들을 작성하시고(민원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신청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회의에 불응의사를 표시하면 법52조6에 따라 조정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사실은 워낙 집합건물 관련 상담 등 문의 전화가 많고(T 2133-7038) 그래서 아마 통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분쟁조정 담당은 김형우 주무관(T.2133-7708)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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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소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986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2294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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