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등급 운행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는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9.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녹색교통지역 운행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휴대폰을 통한 운행제한 단속경고 등)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2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7898228
2021092911083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7964
D00000366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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