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석가탄신일 연등에 대한 법률정비)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석가탄신일 연등에 대한 법률정비) 안녕하세요? 께서는 ‘석가탄신일 연등에 대한 법률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30일 이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석가탄신일 관련 종교의식과 관련된 연등은 불법광고물 단속대상이 아니며, 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정비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행정안전부에 검토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2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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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석가탄신일 연등에 대한 법률정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76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621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